김용민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탄핵 사유 될 수 있어”

임재우 기자 2024. 5. 13. 10: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 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에 관해 "국민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을 왜 수사를 못 하게 하느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탄핵 혹은 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여러 방안이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위헌적"이고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범죄검사대응 티에프(TF)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 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에 관해 “국민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을 왜 수사를 못 하게 하느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탄핵 혹은 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여러 방안이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는 그 의견들을 받아서 실행하는 곳”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관여했을 경우 탄핵 사유’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인 주장이고 당연한 논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위헌적”이고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거부권) 권한 행사가 만약에 인정된다면 이것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라며 “거부권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에) 여러 한계가 존재하는데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거부권 행사가 될 수 있다”며 “(이는 탄핵 사유가) 당연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아직 당에서는 (탄핵에 대해) 그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본다”며 “저도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사유들은 충분히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