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몰다가 행인 치어 사망…무죄 주장한 운전기사 금고형

손현규 2024. 5. 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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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운전기사 A(62·남)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28일 오전 6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마을버스를 몰다가 길을 걷던 B(40·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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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마을버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운전기사 A(62·남)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28일 오전 6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마을버스를 몰다가 길을 걷던 B(40·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가 난 곳은 중앙선이 없는 1차로 도로였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도 없었다.

A씨는 종점에서 회차하려고 마을버스를 후진했다가 우회전하던 중 사고를 냈으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뒤 사망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보행자를 인식할 수 없어 사망 사고를 예측조차 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버스를 후진할 당시 피해자는 오른쪽 뒤편에서 걸어오고 있었고, 버스가 (우회전하기 위해) 다시 직진하려는 시점에는 버스 앞문보다 약간 앞쪽에 피해자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버스 앞문으로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당시 보행자를 충실하게 보호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냈다"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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