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3·8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노후주거지 싹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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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노후 주거지 중랑구 면목3·8동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3·8동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면목3·8동의 경우 향후 관리계획 수립 때 모아타운 구역 경계를 재검토하고 모아타운 내로 진입도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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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양재2동·강남 개포2동 등 제외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3·8동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면목3·8동(면적 8만3057㎡)은 노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밀집돼 고질적인 주차난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큰 곳이다. 또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번 면목3·8동의 경우 향후 관리계획 수립 때 모아타운 구역 경계를 재검토하고 모아타운 내로 진입도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인접 지역 간 도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해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도 부여했다.
서초구 양재2동 280, 양재2동 335 일대,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는 사업 반대로 주민 갈등이 첨예한 점 등을 고려해 선정하지 않았다.
마포구 성산1동 250 일대, 양천구 목2동 231-27 일대는 구역계 적정성과 지역 일대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류됐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 등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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