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한번씩 집 앞 대문에 X싼 여성, 너무 어이없고 화난다"..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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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분변이 자주 발견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사람의 소행이었다는 사연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부모님 집 앞에 분변.. 개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남의 집 대문 앞 X 싸고 가신 여성분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 집 대문 앞에 사람 분변이 자주 발견된다는 이야길 들었다"며 "1~2주에 한 번씩은 꼭 있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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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집 앞에 분변이 자주 발견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사람의 소행이었다는 사연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남의 집 대문 앞 X 싸고 가신 여성분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 집 대문 앞에 사람 분변이 자주 발견된다는 이야길 들었다"며 "1~2주에 한 번씩은 꼭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강아지 똥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모님을 안심시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앞에 또 변이 발견됐다.
CCTV를 확인한 A씨는 경악을 감출 수 없었다. 오전 5시께 한 여성이 애완견과 함께 A씨 부모님 집 옆 도로를 걷다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는 장면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은 변을 본 뒤 주머니 속에서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휴지를 꺼내 뒤처리를 했다. 이후 그는 변을 본 자리에 그대로 쓰레기를 두고 자리를 떠났다.
A씨는 "강아지를 옆에 세우고 바지 내리며 똥을 싸고 그냥 갔다"며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개가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 한두 번이 아닌듯하다", "급해서 저럴 수 있겠지만 나중에라도 치웠어야 했다", "개도 민망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상 방뇨처럼 바깥에서 변을 보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길·공원·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CCTV #보배드림 #대문 #노상방뇨 #분변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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