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약국갈 때 '이 것' 없으면… "약 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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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병원, 약국,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오면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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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병원, 약국,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대여해 진료나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오면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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