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고동명 기자 2024. 5. 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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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주민밀착형 사업을 기획·실행하는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할 읍면동 4곳 이상(행정시별 읍면 1곳 이상, 동 1곳 이상)을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주민자치회 공모에 참여하려는 읍면동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시별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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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4곳 이상 공개모집… 13일부터 6월12일까지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주민밀착형 사업을 기획·실행하는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할 읍면동 4곳 이상(행정시별 읍면 1곳 이상, 동 1곳 이상)을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계획하는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 계획 등을 논의·결정하는 주민자치 조직이다. 주민들의 개방적 참여 촉진과 다양한 공동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자치 사무 및 협의 사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행정이 위탁하는 수탁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주도가 전했다.

주민자치회 공모에 참여하려는 읍면동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시별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18세 이상인 해당 읍면동 주민 50명 이내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해 구성한다. 임기는 2년이며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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