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명문고 ‘몰카범’ 퇴학 처분...중학생도 ‘불법촬영·유포’ 범죄의식 부족

박영우 기자(=구미) 2024. 5. 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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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된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난 3월 구미시 도량동 소재 B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여교사 화장실 칸막이 안에 숨어있다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던 중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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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교육 의무화하고 ‘불법촬영’ 범죄 인식 강화해야
"교육청, 몰카범죄 축소 대응 논란"

경북 구미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된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난 3월 구미시 도량동 소재 B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여교사 화장실 칸막이 안에 숨어있다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던 중 발각됐다. A군은 3일간 여교사 화장실에 숨어 불법 촬영했다고 학교 한 관계자는 전했다.

퇴학 처분이 내려진 A군은 구미 관내와 경상북도 관내 공립학교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이와 별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소될 경우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지난 9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구미시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 10여 명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영상과 사진 여러 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으로 해당 학교 학생들은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불법 촬영 영상이 금전거래로 판매된다는 소문에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몰카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처벌수위 또한 더욱 엄격해지고 있지만, 경북교육청이 성폭력 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A군의 불법촬영이 발각됐지만 가해 학생과 피해 여교사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퇴학 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로 전학 처분으로 경감하려다 교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재심의하는 등 피해자 고통은 외면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북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 DB

[박영우 기자(=구미)(news10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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