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꼼짝마'…31일까지 일제단속

김재수 기자 2024. 5. 13.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13일부터 31일까지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거래건 발생 시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상품권 유통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적발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
김제시가 오는 31일까지 김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방지를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2024.5.13/뉴스1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13일부터 31일까지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점포를 현장 방문,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 유통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와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거래건 발생 시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상품권 유통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정 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kjs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