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모아타운 첫번째 조합설립인가

신다미 기자 2024. 5.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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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 (강서구 제공=연합뉴스)]

서울 강서구가 지난 8일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의 조합설립 인가를 처리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강서구에서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한 첫 번째 모아주택 조합설립 인가입니다.

이곳은 1980~90년대 지어진 낡은 공동주택 11개 동(165세대)과 구립어린이집 등이 있는 구역입니다.

건물 노후도가 100%에 달하고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자연경관 보호를 이유로 3층, 12m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개발이 어려웠던 곳입니다.

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을 추진해 왔고, 이 지역은 지난해 12월 말 모아타운으로 승인·고시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도 조합설립 인가 조건인 소유자 동의 80%를 훌쩍 웃도는 87.35%의 동의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조합은 앞으로 설계자,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의 핵심 단계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할 전망이라고 구는 전했습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이내 지역단위로 묶어 공동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에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자연경관지구 높이제한 등으로 개발이 어려웠지만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을 지원해 균형발전도시 강서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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