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슈퍼에서 의약품 불법판매…"대부분 소화제·해열제"

황재희 기자 2024. 5. 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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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일부 마트·슈퍼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달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서울지역 마트 및 슈퍼 500개소(25개 구 각 20개소)를 방문해 의약품 판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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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500곳 조사, 7.6%서 불법 판매
개봉 후 낱개판매, 유통기한 경과 등 적발
[서울=뉴시스] 마트, 슈퍼에서 파는 의약품 중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진=미래소비자행동 제공) 2024.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서울지역 일부 마트·슈퍼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달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서울지역 마트 및 슈퍼 500개소(25개 구 각 20개소)를 방문해 의약품 판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미래소비자행동이 의약품 판매업소로 허가받지 않은 마트와 슈퍼 500곳을 조사하자 총 38개소(7.6%)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확인됐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25개 구 가운데 12개 구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있었으며, 중구가 7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불법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으로는 소화제가 24개(4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열진통제 20개(34.5%), 감기약 13개(22.4%), 파스 1개(1.7%)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소화제인 ‘까스활명수’가 17개(29.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타이레놀’이 13개(22.4%), ‘게보린’ 4개(6.9%), ‘판피린 큐’ 4개(6.9%)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소비자행동 관계자는 “의약품을 매장 매대에 진열해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했을 때 제품을 꺼내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슈퍼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 중에서는 사용기한이 지난 상품도 있어 의약품 불법판매뿐만 아니라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38개소 가운데 6개소(15.7%)에서는 제품을 개봉해 낱개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약 형태의 의약품의 경우 1알에 500원, 액상 형태인 판피린 큐의 경우 1병에 700원, 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의약품 개봉 판매는 의약품의 용도, 부작용, 효능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작용 우려가 크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이번 허가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불법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약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이 크게 우려된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의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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