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전달’ 검찰 소환된 최 목사 “김 여사 국정농단”

임정환 기자 2024. 5. 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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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만일 검찰이 최 목사의 명품백 전달과 대통령 직무 사이의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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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에 출석한 최 목사는 취재진 앞에서 “본질은 명품백 수수가 아니라 김 여사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1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직무 관련성은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본질은 김 여사가 국정 농단하며 이권 개입, 인사 청탁하는 것이 나에게 목격돼서 (취재를) 시작한 것이다. 나에게 받은 명품 가방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가서도 백석대 장 모 박사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가 선물로 들어간 것도 취재가 필요하다”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실체를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 여사를 취재한 것”이라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만일 검찰이 최 목사의 명품백 전달과 대통령 직무 사이의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최 목사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바 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촬영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최 목사도 고발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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