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타고 북한 날아간 ‘K팝 USB 2000개’…대북전단 30만장도

윤준호 2024. 5. 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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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탈북민단체가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대북전단 30만장과 K-POP·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보냈다며 13일 영상을 공개했다.

정부는 민감한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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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강화도서 대북전단 30만장 북한으로 보내”

한 탈북민단체가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대북전단 30만장과 K-POP·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보냈다며 13일 영상을 공개했다. 대형풍선에 달린 현수막에는 ‘김정은, 이자야말로 불변의 역적, 민족의 원수일 뿐’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박 대표는 “김정은은 한반도 통일을 막고 영원히 군림하겠다는 망상을 드러냈다”며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북한 동포들을 위해 대북전단을 보낸다”고 전했다.

북한으로 보낸 대북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연합뉴스
정부는 민감한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2020년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설립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에는 남북관계발전법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남북관계발전법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물품,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승인받지 않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될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입법자는 향후 전단 등 살포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고찰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찰 등의 대응 조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단 등 살포 이전에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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