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문화재→국가유산’…문화재청 명칭도 25년 만에 개편

이정은 2024. 5. 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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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문화재'의 공식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제의 공식 용어와 분류 체계가 바뀐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도 17일을 기해 공식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꾸고 새롭게 출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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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문화재’의 공식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제의 공식 용어와 분류 체계가 바뀐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도 17일을 기해 공식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꾸고 새롭게 출범합니다.

이 같은 용어와 분류체계 변경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2년 만입니다.

문화재청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 개념”이라며, “1972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문화재’가 아닌 ‘유산’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문화재를 공식 용어로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입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닷새 동안 일부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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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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