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으로 만난 남성 3명에게 6억 뜯어낸 여성 ‘징역 3년’

조연우 기자 2024. 5. 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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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6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선 A씨가 남성 7명과 사귀며 총 30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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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6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전경.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남성들의 나이대는 30대부터 50대였다.

A씨는 데이트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미술품 관련 사업가 행세 등을 하면서 “돈이 묶여 당장 재료비나 직원 밥값이 없다. 월말에 비용 처리해서 주겠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또 A씨는 남성들의 연인 행세를 하면서 “이전 남자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다.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돈을 뜯어냈다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A씨는 1인 2역을 하면서 마치 실제 이전 남자 친구가 자신에게 금전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후 누범 기간 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번에 판결 난 사건 외에도 피해 남성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에선 A씨가 남성 7명과 사귀며 총 30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우선 피해 남성들에게 명품 시계와 골프채 등을 선물하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믿게 한 후 범행했다. 이들 중 A씨에게 11억원 넘게 빌려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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