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3·8동 모아타운 확정… 양재·개포2동은 주민 반대로 제외

정영희 기자 2024. 5. 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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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심의를 통해 중랑구 면목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3·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중랑구 면목3·8동(면적 8만3057㎡)은 노후된 단독·다가구주택이 약 82.7% 밀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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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 실현성 낮거나 투기우려 높은 지역 미선정
서울시가 중랑구 면목3·8동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심의를 통해 중랑구 면목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주민 반대 의견이 많았던 서초구 양재2동과 강남구 개포2동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3·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주민갈등과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서초구 양재2동 2곳, 강남구 개포2동은 미선정했고 마포구 성산1동과 양천구 목2동은 보류했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중랑구 면목3·8동(면적 8만3057㎡)은 노후된 단독·다가구주택이 약 82.7% 밀집됐다. 고질적인 주차난과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81%로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꼽힌다.

사업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계가 상당한 차이를 보여 향후 관리계획 수립 시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모아타운 내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고 인접 지역과 도로체계 정합성을 감안한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도 부여됐다.

미선정된 3곳은 사업반대로 인한 주민갈등이 첨예한 점이 반영됐다.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면적 9만3235㎡)와 양재2동 335 일대(면적 7만5498㎡)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50% 내외로 주민 갈등이 나타나 사업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됐다.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면적 3만9863㎡)는 토지면적의 60% 이상의 주민 반대가 확인돼 미선정했다. 보류된 2곳은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과 지역 일대의 정합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마포구 성산1동 250 일대(면적 5만1885㎡)는 도로 일부의 사적 지분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모아타운 구역계에서 제척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확보방안 등을 요하는 상황이라 재검토를 조건으로 보류했다.

양천구 목2동 231-27 일대(면적 3만7034㎡)는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됐다. 지역일대의 종합적인 정비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경계를 검토해 재신청하기로 했다.

선정된 1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 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한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권리산정기준일은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 후 고시가 가능한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 3월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발표 이후부터 바뀌었다. 선정위원회 심의시부터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서울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자치구청장 요청 시)로 앞당겨 지정한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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