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1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강남주 기자 2024. 5. 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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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인천 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제한업종 영위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행위 △불법 수취·환전 행위 등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가맹점의 부정 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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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안내 포스터.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인천 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제한업종 영위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행위 △불법 수취·환전 행위 등이다.

인천시는 군·구 및 인천 사랑 상품권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을 사전분석하고, 주민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업체를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가맹점엔 부정 유통 경중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대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까지 이뤄질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가맹점의 부정 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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