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용민 "채 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탄핵' 사유 될 수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김용민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을 왜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탄핵 또는 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주장한대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위헌적 거부권 행사'일 경우 그것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될 수 있다. 그거 자체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연루됐다면 그것도 탄핵 사유"
공수처 수사 후 특검 요청엔 "틀렸다" 거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김용민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을 왜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탄핵 또는 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이 사건에,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인 주장이고 당연한 논리”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고 위헌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헌법상 권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권한도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예를 들면 만약에 대통령 직접 관여가 확인됐다고 하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사건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을 함부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만약에 인정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라며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이 주장한대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위헌적 거부권 행사’일 경우 그것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될 수 있다. 그거 자체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 은폐 의혹 수사가 끝난 후 국민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면 그때 특검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틀렸다”고 잘라 답했다.
그는 “왜 틀렸다면 그 판단(특검 필요성)을 대통령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들께선 이미 그 판단이 틀렸다고 총선에서 심판을 했다. 그러니까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실종 18년째…“집에 있을게요”라던 두 학생은 어디로 갔을까 [그해 오늘]
- 비행기 좌석 위 짐칸서 잠든 ‘민폐 승객’…“아무도 안 말렸다고?”
- 치솟는 외식물가에 뿔난 소비자들이 몰리는 '이곳'
- 20일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정부는 '위드아웃' 시스템 마련
- “외도해 낳은 아기”…입양 위해 허위 출생신고한 부부 집유
- “치킨이 무슨 3만원이나…” 교촌치킨 직접 해먹어 봤는데요 [먹어보고서]
- ‘멍때리기’ 3위 곽윤기 “종소리, 마지막 바퀴인줄...심장 두근”
- 日 여성 3명 한국서 ‘원정 성매매’…30대 업주 구속기로
- 하지원 "그림으로 만난 '온전한 나'…솔직하고 자유롭게 표현했죠"
- "사치녀 '앙투아네트'는 오해…진짜 모습, 관객 설득시키고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