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명품백 의혹' 최재영 목사 첫 소환...'연인 살해' 의대생 수사도 계속

박희재 2024. 5. 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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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 등을 건넨 뒤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 잠시 뒤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합니다. 또 헤어진 여자친구를 영화관 옥상으로 불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명품가방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죠. 최재영 목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하는데 어떤 혐의로 고발이 된 건지 짚어주시죠.

[김성수]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저녁 9시에 인터넷 신문방송 매체인 서울의 소리가 한 영상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13일에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위치했던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나눈 그 모습이 영상으로 찍힌 것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최재영 목사가 쇼핑백 하나를 건네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있었고 그걸 김건희 여사가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 한 달여가 지난 2023년 12월 중순경에 서울의 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24년 1월에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주거침입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영상과 관련해서 최재영 목사는 현재 공익 취재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성수]

영상이 일단은 공개가 되고 나서 이게 정치적 목적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재영 목사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정치적 목적이라기보다는 공익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취재차의 목적이었던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최 목사는 또 김건희 여사 접견한 뒤에 만든 복기록 파일, 그리고 영상 원본을 검찰에 제출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자료로는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김성수]

일단 복기록 파일이라는 것은 A4 용지로 6장 정도 분량이 되는 파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파일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든 다음에 그때 당시에 느꼈던 인상 깊었던 점이라든지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복기를 해놓은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재영 목사가 작성자이고 이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일방이 작성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영상의 원본을 검찰에서 제출해달라고 해서 원본이 제출된 예정이라고 하는데 원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영상이 일부가 공개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확인이 되면 그에 따라서 관련 주거침입이라든지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의혹에서 특히 가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직무관련성 이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김성수]

직무 관련성이 지금 현재 죄명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발된 사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랑 뇌물수수예요.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은 129조의 수뢰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법 조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8조에서 공직사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직무와 관계가 없더라도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4항에서 공직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돈은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서만 받지 않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직무 관련성이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뇌물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받은 경우에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결국에는 물품을 수령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 아니라, 공직자가 아닌 배우자,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한다면 뇌물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결국 직무 관련성이 최대 쟁점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앵커]

앞서서 청탁금지법,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8조,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안 보이네요?

[김성수]

맞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배우자는 그렇게 받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은 있는데 이를 어겼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직무와 관련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또 직무 관련성이 쟁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청탁금지법 9조를 보면 배우자가 이러한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공직자는 이에 대해서 지체없이 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22조 벌칙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도 결국 8조 4항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 규정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8조 4항은 직무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직무 관련성을 가지고 1회 100만 원 돈 또는 회계연도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만 9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을 처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도 직무 관련성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게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이와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피의자로 의율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에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데 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실질적으로 형사적인 수사라든지 이런 것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사 자체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쟁점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이 때문에 청탁금지법 대신 알선수재죄 적용 여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과 알선수재죄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렇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쟁점이 크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알선수재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한 때에는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알선수재죄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다만 알선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도 알선 관련성이 입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가방을 전달하고 영상을 공개한 최 목사에 대한 고발이 한 갈래고 또 한 가지는 명품가방을 받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 이렇게 두 가지인데 검찰이 일단 최재영 목사를 먼저 부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성수]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에 서울중앙지검에 보고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특별수사담당인 4차장검사 산하 반부패조사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각 1명씩의 검사를 파견을 받아서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태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2일에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고 수사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두 갈래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두 갈래 중에 한 가지 갈래로 주거침입, 명예훼손, 최재영 목사의 주거침입, 명예훼손 건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 원래 수사라는 것이 고발인을 먼저 조사를 합니다.

고발인을 조사를 하고 고발인이 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위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증거는 뭐가 있죠?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이걸 다 받아서 수사기관에서 어떤 것이 쟁점이 되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수사 방향을 정해요. 그리고 나서 피의자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어떤 부분에 우리가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피의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면 이런 증거를 제시해야겠다, 이런 것을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고발인을 먼저 조사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 사건 같은 경우에 고발인 조사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의 고발이지 않습니까? 고발인이 5월 9일에 조사를 이미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고발인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주거침입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조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최재영 목사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지 뇌물수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발인 조사가 이 사안 같은 경우도 5월 9일에 당초에는 서울의소리 측이 출석을 하겠다고 해서 5월 9일에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지금 서울의 소리 측에서 5월 20일에 출석하겠다고 일정을 조금 변경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5월 20일에 고발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5월 20일 이후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5월 13일 먼저 출석한 것이다, 최재영 목사가

[앵커]

말씀하신 대로 20일 이후에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식이 될까요?

[김성수]

방식에 대해서는 대면조사가 원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서면조사로 이뤄지는 경우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번 같은 경우도 서면 조사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굉장히 검찰에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검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서면조사로 진행을 할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의 수사와 특검의 수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수]

검찰이라는 조직은 법무부 산하 조직이고 법무부는 행정 각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거든요. 그런데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유권자, 위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혹시나 부당한 외압을 받을 염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과거부터도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999년 당시에 당시 위력자들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 최초로 특검이 도입이 됐고 현재도 특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이 어떤 절차로 이뤄지냐면 특검법이라는 것을 입법을 하고 특검법이 발의가 되면서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 법에 특검의 수사 목적,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를 할지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고 특별검사를 어떻게 임명할지, 그리고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은 어떻게 임명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명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현직 검사가 아니라 검사 출신 또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인 사람이 보통은 특검이 되거든요. 검찰 소속이 아니고 그리고 또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수사를 하고 언제까지 재판을 하고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검찰에 관계가 없는 특별검사가 빠른 기간 동안 이 사건 하나에만 총력을 다해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정성의 담보라든지 수사의 신속성 이런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다 보니까 특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해서 특검이 계속해서 열리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으로 보지 않아야 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잠시 뒤면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출석을 할 예정인데요. 출석을 하면 저희가 생중계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는 관광지죠,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1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납치 살해 사건으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충격을 줬던 부분이 태국 파타야의 한 호수에서 한국인 시신이 발견되면서 충격을 줬었는데요. 사실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30일에 이 남성이 입국을 했었고 34세 한국인 남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일 태국 방콕 후아이쾅칸 지역의 술집에서 마지막으로 목격이 되고 그다음 종적이 없었던 겁니다. 묘연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경찰에서 CCTV를 확인을 하면서 이 남성의 동선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남성이 3일 오전 2시경에 한국인 2명에 의해서 렌터카에 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 차량이 파타야의 마프라찬 호수 근처의 숙소로 이동을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4일 오후 9시경에 이 차량이 짐칸에 검은색 천 같은 것을 씌운 상태로 이동을 하는 모습이 촬영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 차량이 마프라찬 호수 근처에서 1시간 정도 주차를 한 뒤에 그다음에 이동한 모습이 찍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호수에서 지금 시신이 발견이 됐던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태국에서는 이 남성, 한국인 남성 3명으로 용의자가 지목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남성 3명을 용의자로 해서 추적을 하고 있고 그중의 한 명은 9일에 태국을 떠난 상태여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그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태국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에 알려지게 된 경위도 보니까 피해자의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었다는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7일 낮 12시경에 이 피해 남성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어떤 남성이 아들이 지금 마약을 버려서 우리가 굉장히 큰 손해를 봤는데 이에 대해서 1억 정도, 그러니까 330만 바트, 1억 정도 하거든요. 1억 정도의 금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 이런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 전화를 받고 나서 이 어머니가 주태국 한국대사관 측에 요청을 해서 수사가 태국 경찰과 공조를 해서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이런 사실관계가 밝혀진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뉴스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용의자 3명 가운데 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던 그 1명이 조금 전에 검거가 된 상태고요. 2명은 아직 태국을 출국한 흔적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태국에서 만약에 이 나머지 2명이 검거가 되면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지금 피해 남성도 한국인이고 그리고 가해자들도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으로 이 남성들이 검거된 이후에 한국으로 송환돼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남성들이 만약에라도 태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재판과 처벌이 이루어진 후에 한국으로 송환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아니면 태국에서 자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태국과 한국 간에 공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검거된 1명에 대한 수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요?

[김성수]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 7시 49분경에 전북 정읍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에서 검거가 되다 보니까 현재는 경남경찰청 현장기동수사대에서 긴급체포 상태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남성에 대해서는 일단 용의자로 지목된 상태기 때문에 용의자가 실제로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1번으로 보이고 그리고 관련자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2명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에도 굉장히 집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짧게, 다음 사건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예고를 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그래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생 연인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이코패스 진단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보죠?

[김성수]

사이코패스 진단이라는 것이 저희가 MBTI 이런 것처럼 스스로 답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프로파일러들이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의 특징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이코패스의 성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프로파일러 면담까지는 동의를 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프로파일러들도 이 면담을 진행하면서 사이코패스 여부를 파악하려면 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아직 많이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이코패스 테스트까지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최근에 이와 같은 교제 살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평균적인 형량을 봤더니 국민의 법감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 지적이 많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최근 2년간 교제 살인 사건 관련 15건의 1심 판결을 분석을 해봤을 때 피해자 여성은 13명, 남성은 2명인데 형량이 무기징역 1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14건의 평균 형량이 2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공분을 많이 샀던 사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비하면 너무 적게 형량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굵직한 사건들 세 가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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