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알몸 몰래 찍으려다 창문 방충망 탓에 실패…2심도 "집유"

민수정 기자 2024. 5. 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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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말리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한 뒤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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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말리던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머리 말리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한 뒤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4월 21일 오후 강원 원주시 한 빌라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자 A씨는 화장실 창문으로 다가갔다. 이어 화장실에서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고 있던 B씨(20대·여)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통해 촬영하려 했으나 방충망으로 인해 B씨 나체를 찍지 못했다. A씨는 불법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행위로 B씨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A씨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 측이 1심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 이유는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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