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대가 못 받은 캐스팅 디렉터…"저같은 사람 더 이상 나오지 않길"

강내리 2024. 5. 1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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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 등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 캐스팅 디렉터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넝쿨째 굴러온 당신', '학교 2021', '치즈 인 더 트랩' 등 다수의 인기작 캐스팅 경력이 있는 베테랑이다.

그런 그가 지난 2022년 10월부터 1년 넘게 캐스팅에 참여했던 작품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

김 씨는 과거 작품을 함께 해 친분이 있었던 지상파 방송국 PD에게 지난 2022년 10월 한 제작사 관계자를 소개받아, TV 드라마 미니시리즈 극본 공모 당선작의 캐스팅 작업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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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 등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 캐스팅 디렉터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작품의 장르와 캐릭터에 어울리는 배우를 선정해야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 이렇듯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현실은 참담했다.

YTN은 최근 14년 차 캐스팅 디렉터 김 모 씨를 만났다. '넝쿨째 굴러온 당신', '학교 2021', '치즈 인 더 트랩' 등 다수의 인기작 캐스팅 경력이 있는 베테랑이다. 그런 그가 지난 2022년 10월부터 1년 넘게 캐스팅에 참여했던 작품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김 씨는 표준 계약서 작성 방식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업계에서 을로 일하는 답답한 현실을 토로했다. 계약서를 쓰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쓰지 못한 채로 일한 결과가 최악으로 돌아왔다고 호소했다.

YTN은 이 드라마를 위해 김 씨에게 업무를 배당하고 1년간 함께 일한 제작사의 입장도 들어봤다. 더불어 K-콘텐츠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 아직도 제대로 된 대우와 대가를 받지 못하는 방송업계 스태프들의 현실을 짚었다.

김 씨는 과거 작품을 함께 해 친분이 있었던 지상파 방송국 PD에게 지난 2022년 10월 한 제작사 관계자를 소개받아, TV 드라마 미니시리즈 극본 공모 당선작의 캐스팅 작업에 함께 했다. 단체방을 만들어 업무 과정을 공유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작사 소개를 받았고, 일을 같이 하기로 되어서 제작사 미팅도 진행했죠. 30여 군데의 매니지먼트사와 접촉하고, 이 제작사의 이름으로 배우 측에 대본을 전달했어요. 제작사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김 씨)

하지만 이듬해 10월 말, 김 씨는 PD를 통해 일을 그만하라는 통보를 전달받았다. 그때까지 일한 대가는 받지 못했다. 계약서를 쓰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일한 결과였다.

"사실 첫 업무 미팅에서 계약서 작성이 이뤄져야 하는 게 맞지만, 업계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들처럼 1년 동안 묵인하는 상황은 저도 처음이에요. 해고 이유는 '제작사와 제가 맞지 않는다'였습니다."(김 씨)

1년간 일한 수당은 챙겨주겠다는 말을 믿고 두 달을 더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자 김 씨는 지난해 12월 노동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이에 지난 3월 제작사를 상대로 8천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스트레스로 원형탈모까지 왔어요. 많은 분들이 소송까지 가게되면 많이들 포기하게 될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제 사례를 알려서 방송 노동 환경을 들여다보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김 씨)

반면 이 사건과 관련해 제작사의 입장은 달랐다. 제작사 관계자는 YTN에 "(드라마) 계약을 안 했다면 회계적으로 (지출을) 잡을 수 없다. 똑같이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소송과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방송 노동 현장에서 불합리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제작사가 자신들의 작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부려먹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 제가 상담한 것도 여러 건이 있다"라고 전했다.

김 씨의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의 원고는 수십 년간 일한 경력이 있는 분임에도 계약서를 요구했지만 제작사에서 작성을 해주지 않았다. 결국 1년 넘게 일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해 소송까지 하게 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일방적인 갑을 관계가 변화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들은 방송 업계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라라노무법인의 이듀리 공인노무사는 "미디어 업계에서 스태프들이 현실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최소한 서로 약정했던 조건만이라도 서면으로 간략히 정리해둘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취재 = YTN 강내리 기자]

[촬영 = YTN 배인수·이희수 PD]

YTN 강내리 (n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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