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최재영 목사 오늘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심재현 기자 2024. 5. 1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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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경위 등을 묻고 직무와 관련한 청탁 행위였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 최 목사에게 촬영원본 영상과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날 현장에서 작성한 메모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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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1월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및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비대위 규탄'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경위 등을 묻고 직무와 관련한 청탁 행위였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 측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 차원의 취재로 촬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돼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금품을 건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 최 목사에게 촬영원본 영상과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날 현장에서 작성한 메모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준비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보수 시민단체는 최 목사를 맞고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달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보고를 받으면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는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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