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회사, 억대 꽃게대금 미지급 소송서 승소…회사와 갈등은ing

이민지 2024. 5. 1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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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 회사가 꽃게 대금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은 최근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꽃게를 납품했으나 1억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 소송을 냈다.

A씨는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꽃게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B사 요청으로 나팔꽃F&B에 꽃게를 납품했기 때문에 꽃게 대금도 나팔꽃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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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수미 / 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배우 김수미 회사가 꽃게 대금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은 최근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나팔꽃F&B는 김수미 아들 정명호가 대표이사를 맡았던 식품 회사로 김수미 역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명호는 지난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현재 이사 신분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꽃게를 납품했으나 1억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 소송을 냈다. A씨는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꽃게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B사 요청으로 나팔꽃F&B에 꽃게를 납품했기 때문에 꽃게 대금도 나팔꽃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B사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팔꽃F&B 손을 들어줬다.

한편 나팔꽃F&B는 지난 1월 김수미, 정명호 모자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김수미 모자 측은 이에 앞서 나팔꽃F&B 송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송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송씨가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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