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담배 가격인상 불가피…개소세, 부담금 등 부과 수순

송태희 기자 2024. 5. 1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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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합성 니코틴 규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해성 연구 용역에 나섰습니다. 담배사업법 규제 대상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세금이 붙지 않았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담배에도 개별소비세 등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달 중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합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합성 니코틴의 규제 여부를 심의 중인 국회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국회는 현재 합성 니코틴을 관련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중입니다. 

현재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담배는 법에 따라 규제받는 '담배'가 아닙니다. 담배사업법이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액상형 담배는 천연 니코틴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들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담배는 불가능한 온라인 판매·판촉이 가능합니다. 법이 정한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물지 않습니다. 

이런 규제 맹점을 틈타 합성 니코틴 담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0년 56톤(t)에서 2022년 119t으로 2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수입액만 91t에 달하는 등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게 되면 현행법상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담배는 자동으로 담뱃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담배사업법상 모든 담배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부담금도 붙습니다. 보건당국은 합성 니코틴도 법적인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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