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드라이어 소리에"…화장실 창 너머 여성 촬영한 30대 2심도 집유

이종재 기자 2024. 5. 13. 0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알몸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5)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알몸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5)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후 강원 원주시의 한 빌라 앞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자,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이어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B 씨(20대‧여)의 나체를 촬영하려 했으나, 방충망으로 인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지 못했다.

결국 A 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검사의 항소이유는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