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드라이어 소리에"…화장실 창 너머 여성 촬영한 30대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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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알몸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5)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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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알몸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5)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후 강원 원주시의 한 빌라 앞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자, 화장실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이어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B 씨(20대‧여)의 나체를 촬영하려 했으나, 방충망으로 인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지 못했다.
결국 A 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검사의 항소이유는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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