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부재로 구청서 토지 강제 수용…法 “정당”

박정수 2024. 5. 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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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통해 손실 보상을 협의하려 했으나 땅 주인 부재로 강제 수용에 나선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동작구청장은 2021년 12월 29일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안내 및 협의경위서 날인 요청을 공시송달했고, 이후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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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통해 손실 보상
보상계획 등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지방토지수용위 통해 수용재결…"절차적 하자 주장"
法 "손실보상 협의안내 등 등기우편으로 발송…문제 없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통해 손실 보상을 협의하려 했으나 땅 주인 부재로 강제 수용에 나선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A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관한 손실보상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7월 30일 보상계획 열람공고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원고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동작구청장은 2021년 8월 원고 등에 대해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공시송달했고, 11월~12월 3차례에 걸쳐 손실보상 협의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로 발송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동작구청장은 2021년 12월 29일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안내 및 협의경위서 날인 요청을 공시송달했고, 이후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신청서류에 대한 열람·공고 의뢰를 받아 2022년 4월 원고에게 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또 동작구청장은 2022년 5월 원고 등의 폐문부재를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안내문을 공시송달했다. 2022년 8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개시일을 같은 해 10월 14일로, 수용보상금을 4억2318만원으로 정하고 원고의 토지를 수용하는 수용재결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원고 A씨는 이 수용재결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작구청장은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실제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고, 다른 공원이 존재해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다른 목적으로 불법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주소 알고 있었는데도 동작구가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 안내, 수용재결신청서류 등을 제대로 송달하지 않고 공시송달해 A씨 자신은 토지 보상에 관한 협의나 수용재결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선 재판부는 “보상 계획 열람공고와 3차례에 걸친 손실보상 협의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원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원고에게 수용재결신청서류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려 했다”며 “구청장으로서는 통상의 조사 방법에 의해 원고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탐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구청장이 원고에게 송달할 장소 알면서도 엉뚱한 주소로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손실보상 협의 안내, 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안내문을 송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처분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하려면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원고의 주장은 사건 토지에 실제로 공원 조성하지 않았고, 다른 공원 인근에 있어 공원 추가 조성 필요 없다는 주장 등 사업인정 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사업 인정을 무효로 볼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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