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만든다더니 방치한 땅 돌려줘"…동작구 땅주인 소송 냈지만

정진솔 기자 2024. 5. 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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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수용한 땅에 실제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용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땅 주인 A씨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월2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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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수용한 땅에 실제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용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땅 주인 A씨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월2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가 소유한 토지는 동작구청에서 근린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한 구역에 포함돼 있었다. 동작구는 이 땅을 취득하기 위해 2021년 7월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안내문'을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보냈다. 하지만 A씨의 집 문이 닫혀 있어 송달되지 않았다. 동작구는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땅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안내를 등기로 보냈으나 전달되지 못했다.

이후 동작구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이다. 수용재결이 받아들여지면서 A씨에게는 토지수용 보상금 4억2000여만원이 책정됐다.

뒤늦게 이를 안 A씨는 "(이 수용재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 땅에 실제로 공원이 생기지도 않았고 주변에 다른 공원이 존재해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다른 목적으로 불법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동작구가 자기 주소를 알면서도 서류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고 봤다. 그는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 안내, 수용재결 신청서류 등을 제대로 송달하지 않고 공시송달해 토지 보상에 관한 협의나 수용재결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원회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사업인정 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인정을 무효로 볼 만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시송달의 과정 역시 "수용재결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작구에선 통상의 조사 방법으로 원고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탐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장소를 알면서도 엉뚱한 주소로 보상계획 열람공고, 손실보상 협의안내,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안내문을 송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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