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면목3·8동 1곳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김평화 기자 2024. 5.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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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0일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3·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면적 9만3235㎡) 및 양재2동 335 일대(면적 7만5498㎡)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외로 주민갈등이 있고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돼 미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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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0일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3·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갈등 및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서초구 양재2동 2곳, 강남구 개포2동은 미선정했다. 마포구 성산1동, 양천구 목2동은 보류했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된 중랑구 면목3·8동(면적 8만3057㎡)은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82.7%로 밀집돼 있다.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반지하 주택이 81%로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다만, 사업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계와 상당 차이가 있어 향후 관리계획 수립시,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모아타운 내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담보 필요, 인접 지역 간 도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해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됐다.

미선정된 3곳은 사업반대로 인한 주민갈등이 첨예한 점을 고려했다.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면적 9만3235㎡) 및 양재2동 335 일대(면적 7만5498㎡)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외로 주민갈등이 있고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돼 미선정했다.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면적 3만9863㎡)는 주민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 반대해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돼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보류된 2곳은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과 지역 일대의 정합성 등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했다.

마포구 성산1동 250 일대(면적 5만1885㎡)는 도로일부가 사도로 지분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돼, 모아타운 구역계에서 제척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확보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양천구 목2동 231-27 일대(면적 3만7034㎡)는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추진중으로 지역일대의 종합적인 정비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경계를 검토하여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선정된 1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그간 모아타운 권리산정기준일은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후 고시가 가능한 날로 정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에서 향후 선정위원회 심의시부터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서울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자치구청장 요청시)로 앞당겨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시에도 주민갈등 및 사도 지분 매각 등 투기 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선 제외하고, 주민이 원하고, 사업실현성이 높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 등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목동 대상지/자료제공=서울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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