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이 보고받은 채 상병 사건 ‘수사계획서’ 입수···수사 중점·예정사항 명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이틀 뒤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수사계획서’에 수사 현황과 수사 중점, 수사 진행사항, 수사 예정사항 등이 담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사건 초기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방향을 면밀하게 챙겼던 대통령실이 외압 의혹을 반박하며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12일 ‘해병대 일병, 익사사건 수사계획서’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은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하고 이틀 뒤인 지난해 7월2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돼있던 김형래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문건은 제목부터 ‘수사계획서’이고 내용에도 ‘수사’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수사 현황·수사 중점·수사 진행사항·수사 예정사항이라는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다.
수사 중점 항목에는 “사고현장 안전 대책 및 조치사항 점검”, “제대별 지휘관의 위험예지판단 등 지휘활동 여부 확인”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사망사건 원인범죄(업무상 과실치사) 성립 여부 검토”라고 돼있다. 사단장과 여단장 등 지휘부의 지휘활동이 적절했는지 뿐 아니라 당시 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수사의 주요 쟁점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다.
수사 예정사항 항목에는 “사건관계자(주요 혐의자) 등 조사”, “관계자 대상 업무상 주의의무 및 과실 인과관계 검토”라고 기재돼 있다. 지휘부 등 사건 관계자들이 채 상병에게 수색작업을 시킬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었는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과 채 상병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의 성립요건을 따져보겠다는 내용이다. 문건에는 또 “사망사건 원인범죄 관련 민간경찰(경북경찰청) 공조수사 및 이관 검토”, “군사경찰 수사결과 유가족 설명”이라는 문구도 적혀있다.
대통령실 “수사단에 수사권 없다”더니 수사계획서 보고받아
대통령실 측은 이 문건을 받은 뒤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 문건을 대통령실에 보낸 다음 문건 내용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혐의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한 다음날인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돌연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는 이른바 ‘격노 발언’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여당 쪽에선 해병대 수사단에 애초에 수사권이 없다면서 수사 외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사망 사건의 수사권은 민간경찰에 있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혐의자·혐의사실을 특정하지 말라고 한 윗선 지시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21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보고받은 수사계획서 문건에 수사 관련 내용이 다수 언급된다.
군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실은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서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수사계획서에 수사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며 “오히려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있음을 대통령실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으로서 수사권이 없다는 대통령실 주장과 모순된다”고 했다.
김 대령은 이날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수사계획서를 당시 보고받지 않았다”며 “나중에 보니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말한 바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3140600035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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