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불' 교차로 주행하다 사고 냈다면…대법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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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그대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면, 차량을 급제동했을 때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더라도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신호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며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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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전 정차 안했다면 신호위반 맞아"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그대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면, 차량을 급제동했을 때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더라도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 25일 오전 8시 45분쯤 경기 부천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감속해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했다.
A 씨가 몰던 차는 주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3주, 동승자는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과 2심은 A 씨가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의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8.5m였는데,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차량을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가 30.72~35.85m로 더 길어 A 씨가 급제동하더라도 교차로 내에 정차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곧바로 차량을 멈출 것을 운전자에게 요구한다면 교차로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차량 운전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은 차량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교차로에 조금이라도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신호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며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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