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어머니 위해 가족돌봄휴직 신청하니… "간병인 써라" 불가 통보

박슬기 기자 2024. 5. 13.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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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A씨가 휴직을 신청한 지 100일 이후 사용 불가를 통보했다.

A씨처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봐야 할 가족이 있지만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공공기관에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휴직 신청 100일이 지난 뒤에서야 '휴직 사용 불가' 통보를 하고, 사용자가 막말까지 했다는 상담이 들어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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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장애 아니다', '쉬어서 좋겠다' 비꼬기도
"일·가정 균형 위해 실효성 확보해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돌볼 가족 있는데도 휴직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 공공기관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7월 가족돌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냈다. 70대로 지체장애 3급에 지병까지 앓고 있어 거동이 힘든 어머니가 혼자 화장실에 가다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서다.

회사는 A씨가 휴직을 신청한 지 100일 이후 사용 불가를 통보했다.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A씨는 회사에서 "간병인을 쓰는 방법도 있다", "3급 장애면 중한 장애인이 아니다" 등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A씨는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왜 휴직을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A씨처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봐야 할 가족이 있지만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9%는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가족돌봄휴가(연 10일)와 가족돌봄휴직 제도(연 90일)를 보장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멀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비정규직(70.5%), 5인 미만(72.1%), 월 급여 150만원 미만(73.9%)의 경우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70%를 넘겼다.

공공기관의 경우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38.2%로 평균보다 낮았다.

직장갑질119는 "공공기관에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휴직 신청 100일이 지난 뒤에서야 '휴직 사용 불가' 통보를 하고, 사용자가 막말까지 했다는 상담이 들어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미 있는 가족 구성원조차 돌볼 시간을 주지 않는 사회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돌봄을 경시하는 관행과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심지어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조차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제도 활용이 어려운 현실은 사업주의 '일과 삶,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며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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