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번주 재의 요구…논란 장기화

정유선 기자 2024. 5. 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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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번 주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와 관련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번 주 중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달 26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키면서 교육계 일각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광주에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가 접수됐고, 경기도교육청에선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개편한 새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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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안 가결 뒤 '학생인권 후퇴' 우려
"교권에 영향" 보완·폐지 주장도 여전
향후 생활지도 고시와 충돌 여부 주목
충남에서도 폐지, 경기는 새 조례 추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끝난 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4.2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번 주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와 관련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교권 추락'과의 연관성을 두고 여전히 교육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대, 장기화에 들어선 모양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번 주 중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 오는 17일까지라며 "16~17일께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26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키면서 교육계 일각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닌 (차별, 두발 및 용모 제한 등) 그와 반대되는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학생 인권의 후퇴를 우려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등 18개 학부모·시민단체도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보편적 우산인 인권조례 마저 없애버리면 학교공동체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저하로 더 많은 갈등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교육청에 재의 요구를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불이 붙었다. 지나친 학생 인권 강조가 교권 침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정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할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일선 교육청에 배포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선은 복잡하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양립할 수 있다는 게 다수의 시각이지만, 이와 별개로 학생인권조례의 보완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지난해 9월 제정된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조례의 충돌 여부가 하나의 쟁점이었다. 교권 회복을 목적으로 제정된 생활지도 고시는 휴대전화 등 소지품 분리보관, 두발·용모·복장 규제 등에서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된 부분들이 있었다.

가령 고시에선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분리보관하고, 위협적 물건을 소지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대부분의 학생인권조례는 '사생활의 자유' 조항에서 소지품 검사와 압수 금지를 원칙으로 삼았다.

이를 두고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동일 사안에 있어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있으면 고시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시가 조례보다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김한민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서울의 경우) 시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학생생활 규정에 이미 소지품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다"며 "고시가 그 규정을 침해한다 안 한다 할 만한 소지가 별로 없다"고 했다.

실제 고시와 조례를 두고 혼란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현장 분위기가 뚜렷하게 전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체로 지난해 까지 고시를 반영한 학칙이 개정돼 실질적으로는 올해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가 오는 6월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9월 임시회로 넘어가게 된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에서 다시 폐지안이 가결된다면 대법원에 제소하겠단 방침이다.

논란은 서울 외 조례가 시행돼온 나머지 시·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보다 이틀 앞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충남에서도 교육청에서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광주에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가 접수됐고, 경기도교육청에선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개편한 새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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