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의대증원' 분수령…법원 판단에 달렸다

유효송 기자, 박미주 기자 2024. 5. 13.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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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실현 여부가 이번 주 법원 판단에 분수령을 맞게 됐다.

재판부가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사실상 올해 대학 입시에서 의대 증원분 반영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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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일 중 집행정지 신청 판결
인용 땐 내년도 증원 사실상 불가
기각 땐 이달말 행정절차 마무리
12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존폐를 가를 중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했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이달 중순까지 항고심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혀 오는 17일 전에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실현 여부가 이번 주 법원 판단에 분수령을 맞게 됐다. 재판부가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사실상 올해 대학 입시에서 의대 증원분 반영은 무산된다. 기각되면 기존 계획대로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12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오는 13~17일 사이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정부가 내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더라도 대학들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하고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그 전에 판결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이나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각하'를 결정하면 내년 의대 증원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된다.

의사단체 쪽에서는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의 명단은 익명처리 후 직업을 공개하는 수준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의사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13일 2000명에 대한 자체 과학성 검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10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과 의사, 학부모 등 4만2206명이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서명에 동참한 탄원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일부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법원이 내년도 의대 증원에 제동을 걸면 의사단체의 요구가 일단 수용된 것이고, 의대 증원이 추진되더라도 집단행동으로 더이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고 추가로 정부를 압박할 카드도 많지 않아 전공의들의 '복귀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월 19~20일 현장을 떠난 고연차 전공의들의 경우 오는 19~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들도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을 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각 대학은 수업 거부에 따른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계절학기를 확대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건양대와 아주대 등 6개(15%) 대학이 개강을 연기하고 수업을 재개하지 못한 상태다.

일부 대학은 통상 7~8월인 의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일정 연기도 요청했다. 국시 원서 접수 전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따른 임상실습 시수(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을 채우지 못할 수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시 연기 문제는 보건복지부 관할이기 때문에 만약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겠지만 아직 시작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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