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복지국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이두걸 2024. 5. 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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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정 감안 연금개혁 남은 시간 2년뿐
대통령실 주도 여야 보완율 합의 이뤄야
복지국가 둘러싼 허심탄회한 논의 필요

가정의달 5월에 어린이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동물은 무엇일까. 코끼리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다. 하지만 경제 쪽에선 풀기 어려운 과제로 종종 비유된다. 특히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건 코끼리를 옮기는 것만큼 힘들다. 둘 다 덩치가 크고 회색(노년의 머리카락을 떠올리면 된다)인 데다 비둔해서다.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유명한 ‘코끼리 곡선’ 역시 글로벌 불평등 양상이 워낙 다층적이라 쉽사리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금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은 자명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년 가까운 활동 끝에 최근 ‘빈손’의 결론을 내린 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할 일이다. 다만 여야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한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얼마나 더 받을지’에 대한 결정만 남아 있어서다. 발언의 진의나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임기 내에 반드시 연금개혁을 성사시키겠다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마냥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개혁의 실천이다. 정부ㆍ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거대 야당 역시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년 뒤 지방선거, 그 이듬해 대선이라는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2년 안에 성사시키지 않으면 하세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정부의 역할이다. 국회나 공론화위원회 등에 떠넘길 게 아니다. 사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이 좌초된 가장 큰 단초는 행정부가 제공했다.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의 중요 목표치는 모두 공란으로 놔뒀다. 팔짱만 끼고 있으라고 국민 혈세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는 게 아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려고만 하면 권력을 행사할 자격도 없다.

여야가 각각 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보다 연금개혁이 훨씬 중요한 과제다. 무익한 정쟁에 시간과 여력을 낭비해선 안 된다. 2년 남짓이 우리에게 그나마 허락된 시간이다. 22대 국회는 이미 합의한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보완율을 도출하는 데에만 주력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논의가 늦어질수록 매년 50조원의 생돈이 날아간다.

다만 이와 별개로 어떤 형태의 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인가라는 고민은 심화돼야 한다. 우리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초 연금개혁을 하려던 이유는 기금 소진과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 물론 부담률을 아무리 높여도 언젠가는 적자로 전환되고 기금이 바닥난다. 그렇다고 소득대체율을 무작정 높이는 건 과도한 짐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긴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가뜩이나 있는 사람만 더 가져가는 현 국민연금의 한계도 증폭시킨다. 언젠가는 재정 투입을 피할 수 없지만 최대한 시점을 늦춰야 한다. 미래세대에게 불리하게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 어떤 저출산 정책이 효력을 지닐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증세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증세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정책이다. 부작용도 작지 않다. 하지만 전후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은 적정 수준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적정 수준의 출산율을 통해 새로운 납세자들이 은퇴한 부모 세대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공급된다는 두 전제가 깔려 있다. 이젠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큰 과제다. 그래서다. 복지국가 구현이라는 헌법상 가치를 조금씩 내려놓을지, 아니면 실현을 위해 각자의 지갑을 더 열지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연금개혁을 바라보며 든 솔직한 심정이다.

이두걸 전국부장

이두걸 전국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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