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언·무단결근 공무원 직권면직[서울신문 보도 그후]

서유미 2024. 5. 1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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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공무원 A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12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에서 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 평정을 받았지만 교육에 불참하고 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A씨를 비롯한 공무원 4명에 대한 가 평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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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공무원 A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가 문제적 직원들의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가’ 평정 제도<서울신문 2023년 11월 15일 2면>에 따른 조치다. 12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에서 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다. 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 평정을 받았지만 교육에 불참하고 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다. 또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도 문제가 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A씨를 비롯한 공무원 4명에 대한 가 평정을 의결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교육을 받고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서울시가 공무원 근무성적을 수·우·양·가 4단계로 평가하는 가 평정 제도를 도입한 것은 2019년이지만 실제 가 평정 대상자를 결정하고 교육을 진행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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