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귀신 부르는 값에도 세금이 붙는다

경기일보 2024. 5. 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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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영화 파묘는 지난 2월22일 개봉한 한국 영화로 불길한 조상의 영혼이 깃든 묘를 이장하는 후손과 무당, 풍수사, 장의사에게 벌어지는 기괴한 사건을 담은 영화다. 영화가 개봉한 후 바로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며 5월 초 현재 누적 관객 수 1천100만명을 넘어섰다.

파묘는 미국에 사는 한 돈 많은 부자가 자식이 불치의 병을 앓자 조상신을 달래는 굿 의뢰를 받은 무당 화림(김고은)과 봉길(이도현)이 조상의 묫자리가 문제임을 알아채고 수억원의 대가를 받고 국내 최고 풍수사 상덕(최민식), 장의사 영근(유해진)과 굿을 하고 묘를 파 이장하는 과정에서 악귀를 물리치는 영화다.

영화상 조상신을 불러내고 치유하는 과정엔 무당 화림이 굿하고, 풍수 봐주고, 이장하는 대가로 수억원을 나눠 갖는 데 여기에도 세금이 붙는다. 굿을 하는 무당, 묫자리를 보는 풍수 그리고 묘를 파서 이장을 하는 장의사는 모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다.

굿이나 점을 보는 사업은 주무 관청에 공익 목적으로 종교단체로 허가 및 인가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일시적이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면 산업 활동 중 하나인 점술 및 유사 서비스 사업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풍수사와 장의사 역시 전문 직업으로 사업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혼자서 사무실도 없고 직원과 시설이 없이 일한다면 인적용역 공급자라고 해 부가가치세는 면세한다.

유명하며 사업장이 있고 신용카드 매출하는 무당과 점술사를 사업자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매기려 하면 무당과 점술사는 종교인으로 신도들이 시주한 헌금 등이므로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봐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종교단체 인가와 허가도 없이 직원과 사업장 두고 운영하면서 인터넷 및 신문 등 광고를 통해 일반 대중에 게 대외적으로 굿과 점술업을 홍보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기부금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고 수시로 점술과 굿에 대한 광고 내용을 분석해 추징하고 있다.

풍수지리 용역도 무당과 점술사처럼 사업장과 직원을 두고 일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지만 대부분 사업자등록 없이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로 활동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묘를 파고 이장하는 장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로 정한 의료 보건 용역 중 장의 사업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와 신고하고 사설 묘지, 사설 화장시설, 사설 봉안시설 또는 사설 자연장지를 설치·관리하고 묘지 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영화 파묘에서는 기부가 아닌 대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굿을 하는 무당 화림은 사업장도 있고 봉길을 직원으로 두고 있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

풍수사 상덕은 혼자 다니는 프리랜서이고 장의사 영근은 장의 사업장을 두고 허가와 신고하고 면세 업종인 장의 사업을 하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세이지만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내야 한다.

파묘에서 무당 화림은 대가를 받을 때는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고 풍수사 상덕에게 풍수 비용을 줄 때는 프리랜서로 3.3% 떼고 원천징수하고 신고 납부하고, 장의사 영근에는 용역비를 줄 때 면세 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며, 굿을 하고 악귀를 퇴치하기 위해 돼지, 말피 등 각종 퇴마물품을 구입할 때는 꼭 세금계산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챙겨야 절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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