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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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13일) 소환 조사합니다.
지난해 8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당초 임 전 사단장 등 8명이 처벌 대상이라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판단과 달리, 채 상병이 소속됐던 포병7대대장 등 대대장 2명만 처벌대상으로 적시한 사건 재검토 결과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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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13일) 소환 조사합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을 오늘 오전 경산시 제1기동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 상병이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지 약 열 달 만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이뤄지는 첫 경찰 대면 수사입니다.
지난해 8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당초 임 전 사단장 등 8명이 처벌 대상이라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판단과 달리, 채 상병이 소속됐던 포병7대대장 등 대대장 2명만 처벌대상으로 적시한 사건 재검토 결과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임 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기록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후 포7대대장 이 모 중령 측 변호인은 "사단장이 바둑판식으로 강물에 들어가 탐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은 물에 들어가 수색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며 작전 통제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764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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