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억대 꽃게 대금 미지급 소송서 승소 [연예뉴스 HOT]

이정연 스포츠동아 기자 2024. 5. 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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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가 억대 꽃게 대금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민사1단독(김성대 판사)은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나팔꽃F&B는 한때 배우 김수미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식품 회사로 김수미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회사가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총 1억77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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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배우 김수미. 사진제공|MBC
배우 김수미가 억대 꽃게 대금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민사1단독(김성대 판사)은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나팔꽃F&B는 한때 배우 김수미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식품 회사로 김수미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수미의 아들은 지난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현재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회사가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총 1억77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정연 스포츠동아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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