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없어요” 공무원 보호 홈페이지 개선

김효경 2024. 5. 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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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최근 경기도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한 공무원이 숨지면서, 정부와 자치단체마다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로 자치단체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공무원의 이름을 아예 지우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 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역 온라인 카페에 자신의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 등이 공개되면서,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게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후 정부가 새 지침을 내놨습니다.

홈페이지 조직도에 공무원의 이름과 부서, 담당업무, 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하던 기존 지침에서 이름을 쓰지 않도록 바꾼 것입니다.

[○○시 관계자/음성변조 : "공공기관 웹사이트 품질 관리 지침을 개정했어요. 김포시 공무원 사례도 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름하고 직책 부분을 뺀 거죠."]

경상남도와 18개 시·군 가운데 바뀐 지침을 홈페이지에 적용한 곳은 현재 경상남도와 창원시, 거창군 등 6곳.

공무원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이 늘었다고 반깁니다.

[강수동/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 "일단 안정감을 찾고 있고요. 이게 안전한 민원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닌가…."]

최근 3년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한 해 평균 4만 6천 건이 넘습니다.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이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기대하는 이윱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을 알지 못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줄어드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김명용/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를 충실하게 또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고, 선량한 시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달성할 수 있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노조는 악성 민원인 처벌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김신아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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