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등 가상자산 ‘세금 폭탄’… 불붙은 코인 과세 [코인브리핑]

안승진 2024. 5.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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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계 긴장
국세청, 빗썸 ‘이벤트 지급’ 코인에 과세
받은 고객 1만여명도 400억 세금 ‘날벼락’
빗썸 “고객에 전액 지원”… 불복 소송도
위메이드도 합병 관련 500억대 추징금
2025년부터 개인 250만원 이상 수익 과세
금투세 폐지 논의 맞물려 연기 전망 ‘솔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거래 실적에 따라 코인을 보상받는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로 지급한 가상자산에 대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앞서 가상자산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에도 과거 거래에 대해 500억원대 추징금이 부과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거둔 개인에게도 세금이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
◆에어드롭 물량에 세금 폭탄 맞은 빗썸

12일 빗썸에 따르면 국세청은 빗썸과 2018~2021년 빗썸의 가상자산 보상 이벤트에 참여한 1만700명에 총 4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에어드롭(이벤트로 신규 가상자산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된 가상자산과 수수료 페이백 등 혜택을 기타소득으로 본 것이다. 빗썸은 고객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르지만 약 190억원의 세금이 고객들의 종합소득세로 고지된 것으로 파악했다. 빗썸은 과세가 이뤄진 이용자들에 전담 세무 전문가를 붙여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빗썸도 고객들에게 보상으로 지급한 83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받았다.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 등 22% 세율로 총 202억원이 고지됐는데, 빗썸은 부과된 원천징수액을 지난해 하반기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이 같은 국세청의 판단에 반발했다. 무상으로 지급된 코인은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되는 사은품(매출에누리)일뿐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가령 백화점에서 일정 소비액을 채우면 받는 상품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빗썸은 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액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청구를 통한 조세불복을 진행하고 있다. 세금이 부과된 고객들에 대해서도 과세 불복 절차를 대행할 계획이다.

빗썸 관계자는 “국세청은 2015~2017년 동안 빗썸 특정 이용자들의 양도차익 3325억원을 소득으로 보고 803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했으나, 올해 2월 법원은 기타소득으로 볼 과세 근거가 없다며 징수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발행사, 개인도 과세에 긴장

앞서 국세청이 올해 초 가상자산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에 대해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하면서 가상자산을 발행한 다른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1월 가상자산 위믹스의 2019~2022년 회계처리와 관련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53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를 발행한 자회사 위메이드트리를 2022년 흡수 합병했는데 위메이드트리에서 발생한 위믹스 매각분이 세금으로 계상된 것이다.

법인세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경우 가치가 없지만 이를 거래해 순자산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10~25%가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는 새로운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적용에 따라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은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주석을 통해서도 발행한 가상자산의 규모, 백서 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등을 적시해야 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발행사들은 대형 회계법인과 계약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등 회계 작업에 분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내년부터는 개인투자자의 가상자산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연 250만원 이상을 벌었다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논의되면서 가상자산 과세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가상자산 공제 한도 5000만원 상향을 공약했고, 국민의힘은 과세 연기를 공약했다.

투자자들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지난달 청원이 올라온 지 3주 만에 5만명을 넘겨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해당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단 2년 유예하고 제도 개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후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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