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 업주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임윤지 기자 2024. 5. 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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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과 경기 등을 오가며 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12일 오후 성매매알선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박 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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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영장심사 앞두고 법원 출석…'묵묵부답'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이를 알선한 30대 업주 A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서울 강남과 경기 등을 오가며 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12일 오후 성매매알선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박 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성남 분당 모처 사무실에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광고 글을 올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오후 1시 10분쯤 법원에 도착한 박 씨는 '알선을 인정하는지',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성매매 사이트 최초 개설한 게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밤 10~11시쯤 강남 소재 모 호텔과 인근에 위치한 업주의 주거지, 분당 소재 사무실을 단속해 박 씨를 비롯한 일본인 성매매 여성 3명과 알선자 역할을 한 남성 3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건당 최대 155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체포된 3명의 여성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 강제 퇴거나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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