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특별 세무조사 받는 쿠팡…국세청, 서울청 국제조사국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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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달 서울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쿠팡 세무조사는 비정기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세무조사 중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별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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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국세청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달 서울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통상 역외 탈세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 이번 쿠팡 세무조사는 비정기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지역 중 하나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쿠팡 측은 세무조사 중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별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수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상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쿠팡의 ‘PB 부당 우대 의혹’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것이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라고 보고 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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