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폭언으로 ‘가’ 평정 받은 서울시 공무원 결국 ‘해고’ [오늘, 특별시]

김주영 2024. 5. 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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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을 일삼고 동료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 종용과 폭언 등을 해 근무성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근무성적인 '가' 평정을 받은 공무원 A씨에게 최근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가입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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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빌런’ 퇴출 위한 제도 시행 후 첫 사례

무단결근을 일삼고 동료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 종용과 폭언 등을 해 근무성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다. 시가 근무평가에 따라 직권면직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근무성적인 ‘가’ 평정을 받은 공무원 A씨에게 최근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처분 결과는 시의 관보인 서울시보에도 올라와 있다. 앞서 시는 이달 2일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입구의 모습. 뉴시스
시는 지난해 11월 A씨를 비롯한 공무원 4명에 대해 가 평정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하고,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가 평정 대상자 1차 교육(2주)에 불참해 직위해제됐다. 그는 심화교육과정인 2차 교육(3개월)에도 계속 불참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시의 연락도 일절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나머지 가 평정 대상자 3명은 교육을 받고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

시는 2019년부터 가 평정 제도를 도입했으나, 최하위 성적인 가 평정을 받는 사례가 수 년 간 전무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우·양·가’ 4단계 평정 중 가 평정을 받으면 성과급 미지급, 호봉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처 등을 비롯해 직위해제까지 당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원 간담회 등에서 이른바 ‘오피스 빌런’(사무실을 뜻하는 ‘오피스’(office)와 ‘악당’(villain)의 합성어) 퇴출 요구가 잇따르자 제도 현실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4월 직원 40명으로 구성된 가평정 기준결정위원회를 통해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다. 오 시장은 A씨를 직위해제한 후인 올해 2월1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본보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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