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생활비용 지원

이다온 기자 2024. 5. 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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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 재원으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매년 1회 보조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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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6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대전 유성구 제공

대전 유성구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 재원으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매년 1회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6가구에 148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부터 거주하는 가구 중 2022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594만 4624원) 이하인 세대(통계청 발표)이다. 소득에 따라 지난해 사용한 생활비용을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대상자는 자격심사를 거쳐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용래 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생활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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