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티웨이 "제조사서 페널티" 기장 징계…정작 그런 규정 없었다

이윤석 기자 2024. 5. 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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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티웨이항공의 한 기장이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부품을 바꿔 달라며 비행을 거부했다가 중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티웨이 측은 안전에 문제가 없었고, 무엇보다 제조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그랬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그런 페널티는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티웨이항공 A기장은 밤늦게 베트남 나트랑에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체 점검 과정에서 바퀴 브레이크 패드의 남은 두께를 알려주는 핀이 1mm에 미치지 못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당시 사내 규정상 이럴 경우 부품을 바꿔야 했습니다.

[박상모/조종사노조연맹 사무처장·기장 : 대형기는 300~400톤 정도 하거든요. 이륙을 하다가 중간에 엔진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급작스럽게 서야 합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 패드가 얼마나 마모됐는지를 밖에서 인지할 수 있게끔 거기다 핀을 하나 꽂아놓고 확인합니다.]

브레이크 패드 교체를 요청한 A기장.

회사 측은 현지에 부품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일단 비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A기장은 임원급 책임자의 공식적인 지시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비행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사측은 금전적 손해와 승객 불편 등의 이유로 정직 5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3개월 이상 정직은 조종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기장 측은 과거 노조위원장 활동에 대한 보복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현/조종사노조연맹 위원장·기장 : A기장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이 된 이후 임금 교섭이나 기타 단체 행동 관련해서 회사와 마찰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회사가)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A기장은 부당 징계라며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A기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행안전을 위해선 징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도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티웨이항공은 불복해 법적 다툼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핀 길이가 0mm 이상이면 안전엔 문제가 없고, A기장이 과거에도 1mm 미만일 때 운항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노조위원장 활동은 무관하다고도 했습니다.

핀이 1mm 이상일 때 부품을 교체하면 제조사로부터 페널티를 받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JTBC 취재 결과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부품 제조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조사 측은 "그러한 규정은 없다"면서 "해당 사안은 항공사의 항공기 운영 관리 문제로, 항공사 내부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상모/조종사노조연맹 사무처장·기장 : 예방정비 차원에서 브레이크 패드가 좀 남아 있음에도 자동차를 몰고 정비소에 가서 미리 갈았어요. 그때 정비소에서 벌금을 지우나요? 페널티가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취재가 계속되자 티웨이 측은 페널티 대신 비용 문제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윤식/항공안전연구소장 : 수명이 조금 더 남았어도 미리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제작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단지 비용이 추가로 들 뿐이죠.]

국제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안전을 위한 기장의 결정을 처벌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징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VJ 이지환 한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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