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최저임금위원 선정…‘주 69시간 노동’ 설계자 등 참여

김해정 기자 2024. 5. 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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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들이 선정됐다.

최저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업종별 구분적용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최저임금 심의의 '캐스팅보터'인 공익위원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노동계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차례 최저임금 심의가 있었지만, 모두 이전 정부에서 위촉된 공익위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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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관련 정부위원회 출신 다수
21일 첫 회의…내년도 심의 본격 착수
지난해 4월18일,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리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들이 선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위촉한 위원들이다. 최저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업종별 구분적용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최저임금 심의의 ‘캐스팅보터’인 공익위원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노동계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고용노동부는 13대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2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각각 추천한 근로자·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 9명 중 1명은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노동부 공무원이 맡는다. 이번 최저임금위 위원 위촉에 관심이 쏠린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공익위원 교체’라는 점 때문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차례 최저임금 심의가 있었지만, 모두 이전 정부에서 위촉된 공익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 등이다. 이 가운데 권순원·김기선·이정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관련 미래노동시장연구회·상생임금위원회에 전문가로 참여한 이력이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인 2022년 7월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 등을 정부에 권고했는데, ‘주 69시간 노동’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정부가 관련 정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 권순원 교수는 이 위원회의 ‘좌장’ 역할을 맡았다. 최저임금이 2.5% 오른 데 그친 올해 최저임금 심의 때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를 맡았다.

공익위원들의 과거 최저임금 관련 연구 이력을 보면, 이인재 인천대 교수는 2018년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경제적 분석’ 논문에서 “정부의 공익위원 구성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가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 무용론’으로 읽힐 수 있는 주장이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2018년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분포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최저임금 정책이 소득분배 개선 정책으로서 그리 효과적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가 부정적이라면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반노동 정책을 설계한 인물들이 공익이 아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들러리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고,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도 “그동안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사용자 쪽으로 편향적인 행보를 보여온 권순원 교수가 또다시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1일 첫 전원위원회를 연다. 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위원장을 선출한 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연장자가 맡아왔다는 점에서 이인재 인천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최저임금위는 매년 8월5일 최저임금 고시일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야 한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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