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아이 입양하려 허위 출생신고 한 30대 부부 집행유예
김덕용 2024. 5. 12. 18:43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구청에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성인)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으로 기소된 A(32·여)씨와 남편 B(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 브로커 D씨와 공모해 그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C양의 허위 출생증명서를 들고 대구 모 구청에서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양을 친자로 등록하기 위해 B씨가 D씨와 외도를 해 C양을 낳은 것으로 꾸며 출생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고인들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불법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같은 방법으로 출생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법률적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적법한 입양 절차를 교묘히 빠져나간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9개월 딸이 받은 ‘억대 세금 고지서’…박수홍이 30년 억울함 갚은 결말
- 5억 낡은 주택이 35년 뒤 100억 빌딩…임하룡, ‘왜 저런 땅을’ 비웃음에도 팔지 않은 이유
- 믿음의 대가는 빚더미…박준규·정웅인·성동일 덮친 사기 피해
- ‘안녕’ ‘소주 한 잔’ ‘체념’…박혜경·임창정·이영현, 명곡 팔아야 했던 속사정
- 시청자에 대한 예의 아니다…최불암이 수척해진 얼굴을 카메라 뒤로 숨긴 이유
- 1조 완판·70억 자택·1500개 생방송…안선영·김지혜·염경환의 ‘자존심’ 값
- 사귄 줄도 몰랐는데 결혼까지… 뜻밖의 스타 부부들
- 곽윤기 “절대 하지 마세요” 나나 “신중하게”…지우는 게 더 고통, 스타들의 문신 제거 고백
- 44억원 자산가 전원주의 치매 유언장…금괴 10kg이 증명한 ‘현실 생존법’
- “시력 잃어가는 아빠 위해…” 수영·박정민이 택한 뭉클한 ‘진짜 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