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늑장 대응’ 화 키워… 무슨 정보 털렸는지 99.5%는 ‘깜깜’

임주형 2024. 5. 12. 1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탈취한 자료는 1000GB(기가바이트)인데, 자료 삭제로 99.5%는 어떤 내용인지조차 파악이 어려울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안내문을 통해 "유출된 법원 자료에는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개인정보 내역과 연락처 등을 즉시 전부 파악할 수는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현재까지 파악된 개괄적인 사실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해킹, 밝혀야 할 ‘의문 셋’
①어떤 정보 빠져나갔나개인회생 관련 0.5%만 유출 확인피해 파악도 상당 시간 걸릴 듯②정부 자료도 유출?수사기관·대통령실 제출 자료도유출됐다면 범정부 대책 불가피 ③北 침입 경로·목적은해킹 시점 추정 자료 이미 지워져뭘 노렸는지 의도 찾기 쉽지 않아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탈취한 자료는 1000GB(기가바이트)인데, 자료 삭제로 99.5%는 어떤 내용인지조차 파악이 어려울 전망이다. 나머지 0.5%(4.7GB)는 개인회생 사건과 관련한 문서로 드러났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고 피해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까지 파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유출된 정보로 인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신속하게 피해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전산망에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 부처 등이 제출한 자료가 모여 있어 이런 정보까지 유출됐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해킹 조직의 침입 경로와 목적 등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안내문을 통해 “유출된 법원 자료에는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개인정보 내역과 연락처 등을 즉시 전부 파악할 수는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현재까지 파악된 개괄적인 사실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으로부터 해킹 조직에 의해 유출된 파일 5171개(4.7GB)를 전달받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확인되지 않아 일단 공지 형식의 안내문만 올린 것이다.

유출된 파일은 개인회생 사건과 관련한 자료로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 혼인관계증명서, 병원 진단서 등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는 조속하게 피해자와 유출 정보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2차 피해 예방책과 필요한 조치 등을 직접 알려 줘야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별도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파일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추출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와 연락처가 파악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개별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찰로부터 건네받아 유출 당사자 등을 파악하고 있는 파일이 전체 해킹 규모(1014GB)의 0.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수사 착수가 늦어지면서 유출된 나머지 99.5%가 무엇인지는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 전산망에는 악용되면 국내외 파장이 커질 수 있는 기업과 검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금융당국 등 각종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도 있기에 실제로 빠져나갔다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나머지 유출 분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내역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회생 절차를 밟는 이들의 자료만 노렸는지, 전방위적인 정보 탈취를 목표로 했는지 파악해야 피해 예방책과 재발 방지책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해킹 조직의 침투 시기와 경로를 추정할 자료는 이미 지워진 상태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의 실체를 0.5%만 확인했기에 정확한 해킹 의도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과거 북한의 해킹 사례를 고려했을 때 이번 사건도 타깃을 먼저 정하고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 주변 관계인들부터 단계별로 해킹하는 방식인 ‘지능형 지속위협’(APT) 공격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정부 기관은 보통 해킹 시도가 있으면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하는데, 북한 해킹 조직은 법원 권한자에게 접근해 이 같은 망 분리가 이뤄져도 내부망 자료에 대한 접근이 유지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보안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주형·이성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