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집에 불 지른 40대 여성 구속…30대 남친은 사망

임충식 기자 2024. 5. 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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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전북자치도 군산경찰서는 1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 씨(40대·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 30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 친구 B 씨(3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 씨가 집 밖으로 나온 후 2분여 뒤 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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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3시30분께 전북자치도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났다.(전북소방 제공)2024.5.11/뉴스1

(군산=뉴스1) 임충식 기자 = 남자친구의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전북자치도 군산경찰서는 1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 씨(40대·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담당부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 30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 친구 B 씨(3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당시 A씨는 불이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A 씨를 방화 용의자로 판단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 씨가 집 밖으로 나온 후 2분여 뒤 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평소에도 잦은 다툼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생한 불로 목조 주택(50㎡)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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