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집중투표제 강화하고 대주주 세제 인센티브 필요"

김제림 기자(jaelim@mk.co.kr) 2024. 5. 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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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주주와의 대화를 통한 '조용한 행동주의'를 지향하던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가 2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밸류업 프로그램은 우수 기업 표창이나 지수 개발 등을 통해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방향이지만 결국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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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보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해야

그동안 대주주와의 대화를 통한 '조용한 행동주의'를 지향하던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가 2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밸류업 프로그램은 우수 기업 표창이나 지수 개발 등을 통해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방향이지만 결국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주주 입장에서도 상속세 개정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 적용과 같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분이 50%가 넘는 대주주는 모든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렇게 임명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독립적이지 못한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정관에 배제 규정을 두면 집중투표제를 피해갈 수 있는데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한 후보자에게 몰아 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KT&G나 JB금융지주는 일반주주가 추천한 후보가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로 선임되는 등 소액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들을 선임하는 효과를 거뒀다.

김 대표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장회사의 인수·합병(M&A)에서 대주주 지분을 사고팔 때 시가의 수십 %가 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부여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 거래와 같은 가격으로 잔여 지분 일부라도 더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없으니 대주주는 현재 거래되는 주가와 무관하게 얼마든지 높은 가격의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이나 주가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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