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위 '노동기본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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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담은 광주시 노동기본조례가 제정된다.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위는 '노동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3일 오후 2시 시의회 5층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광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은 빠져 있다.
'광주시 노동기본조례'는 연령, 노무 형태 등이 다른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노동정책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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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지역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담은 광주시 노동기본조례가 제정된다.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위는 '노동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3일 오후 2시 시의회 5층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노동기본조례는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 기준 등을 정하는 조례다.
광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은 빠져 있다.
'광주시 노동기본조례’는 연령, 노무 형태 등이 다른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노동정책을 담는다.
정책토론회는 노무사 출신인 채은지 새로운노동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문연희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한다.
오미령 민주노총 광주지부 수석부본부장, 이은숙 한국노총 광주지부 노동상담소장과 조선익 선경공인노무사사무소 대표, 이승윤 광주시 청년위원장,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이 토론한다.
문연희 연구위원은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예산과 인력 확보, 중간지원조직 규모화와 역량강화, 당사자 참여 중심 사회적 대화 활성화, 미래 노동 전환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한다.
채은지 위원장은 "6월 중 입법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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